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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는 3년 전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후속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1953년부터 국내에서 낙태는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때문인데, 전환점은 66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11일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 없애고 새로운 법 만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헌재는 후자도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국회 입법을 통해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지, 조건은 어떻게 제한할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나도록,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 처벌 조항을 놓고 여야 입장부터가 엇갈리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 예외 기준을 보완할 건지, 아니면 아예 삭제할 건지를 놓고 각 당 생각이 다릅니다.

낙태 허용 기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자, 두지 말자, 의견이 갈립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법 효력 상실을 한 달 앞두고 개정안을 따로 냈습니다.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낙태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있는 셈입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수술 여부도 제각각,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먹는 낙태약 심사도 미뤄지고 있어, 위험스러운 암거래만 횡행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