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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길에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 하사였던 A 씨는 2003년 7월 부대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던 중,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방 진입을 시도하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이튿날 군 병원으로 이송돼 2주간 치료를 받았고, 그사이 간 기능이 회복돼 발목 골절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던 중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2020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국가 수호나 국민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이 규정한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고 자체는 본인의 과실이 크더라도 군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군 병원 이송이 지휘관의 명령이나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A 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히 전투력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