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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6명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전국의 병ㆍ의원 가운데 927곳에서 근무하는 2천 180여 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57.8%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5%는 55시간 넘게 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이며 미리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주와 합의한 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5.3%, 사전합의 없는 연장근로 비율은 4.5%였습니다. 근로 4시간당 30분 이상의 법정 휴식 시간을 갖는 간호조무사는 58%였습니다. 반면 휴식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18.3%였고 휴식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상이지만 실제로 쉬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각각 7.7%와 4.3%였습니다. 또 30.4%는 1개월 개근하면 쓸 수 있는 하루의 월차 휴가를, 16%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