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발주 알루미늄 제품 담합”…업체 8곳에 과징금 206억_바카라 캐리어 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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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제품의 입찰 과정에서 10년 간 짬짜미를 해 물량을 나눠 가진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모두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제품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물량을 나눠 갖고 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찰 대상이 된 알루미늄 합금 제품은 고체 상태의 ‘잉곳’과 고온 액체 상태의 ‘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휠 제조 등에 쓰입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입찰 전날 모임을 열어 현대차 등의 발주 물량을 비슷하게 나눠 갖고, 이에 맞춰 낙찰 순위와 가격 등을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연간 물량배분 계획까지 세워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를 통해 업체들은 10년 간 입찰에서 탈락하는 회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업체들은 2016년 12월까지 담합을 계속해오다 이듬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멈췄으나, 이후 2019년 9월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7년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체들은 알루미늄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에 약 38억 원 등 8개 업체에 모두 20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등과 협의해 입찰 제도 개선에 나서 앞으로는 각 공장으로의 운송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업체들의 최저 납품 물량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