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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가 행사 관계자 등 17명가량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가 일어난 판교 야외 공연장 행사의 공연 관계자 9명과 환풍구 공사 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시공업체 측을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1차 결과에서는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