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최대 13.2% 할인”_제휴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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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 상품이 판매인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인가했습니다. 상품신고를 마친 10개 보험사는 이달 중순부터 보험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손해보험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거리 확인과 할인 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주행거리는 대부분 연간 3천㎞ 이하, 3천~5천㎞, 5천~7천㎞ 등 3단계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 폭이 커져 최고 13.2%에 달합니다. 주행거리가 길면 할인 폭은 최저 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7천㎞를 넘으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7천㎞를 넘겨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높아져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해야 하는 구간에 들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가격이 5만 원인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로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