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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5천억 원이 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민연금 운용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연금 공단이 기업 내 신규 가입자 220만 명의 연금보험료 5천 3백여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일부 기업들이 국민연금 부과 기준인 월별 근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근로자 천 7백여 명이 누락돼 보험료 25억 원을 걷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누락된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징수해 줄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