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책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_베팅 플레이어의 판단_krvip

금융위, ‘라임 사태’ 책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_사실 빙고_krvip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에 관련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금융회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입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KB증권 박정림 대표를 상대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차입(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천만 원도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천만 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박정림 대표는 이번 금융위 최종 조치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진 반면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정 대표는 기존 제재안이 유지됐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이들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해 1월 심의 재개를 결정했고,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여러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증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