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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유: (첫 문장 고등학교나 대학교->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대체)

올해 여름방학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방학 중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와 대학의 사설 영어캠프를 학원법에 위배되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해외 영어캠프로 인한 외화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방정부 위탁 형태로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학캠프의 실제 운영은 학교가 맡지만 운영 주최를 지방정부로해 무분별한 난립이나 고액 교습비 징수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