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낙하사고 뒤차도 30% 책임”_플라멩고나 코린치안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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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모두 앞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뒤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건을 실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들, 혹시 화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뒤차들은 노심초사입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녹취>최성욱 씨(사고 경험자):"물건 하나가 제 차로 갑자기 날아오면서 제차 밑에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화물차에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뒤차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차가 적재물 관리에 소홀해 사고를 유발시킨 과실이 70%지만, 뒤차도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30%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을 경우, 앞차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가 안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뒤차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더라도, 앞차 역시 20% 과실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강대성(변호사):"갓길은 비상시 사용되는 도로기 때문에 갓길에 뒤차에 대한 경고없이 차를 세워두면 명백히 사고와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울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낮에는 100미터 뒤에, 밤에는 200미터 뒤에 경고판 등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