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육아부담 줄여 저출산 해결”…저출산 종합대책 발표_포커 핸드 데이터 세트 머신 러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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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도 10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출산율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대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힌 뒤 위원회가 내놓는 첫 번째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 대책입니다.

위원회는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노동 환경과 남녀 간 고용 불평등,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 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은 주거비용과 의료비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9개 정책을 세워 8천800억여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산부와 영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만 1살 미만 영아는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 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 결제에도 쓰도록 하는 등 만 1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위소득 120%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정부 지원율도 최대 80%에서 90%로 인상합니다. 현행 2만 3천 명 수준인 아이 돌보미 인력을 4만 3천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 남성도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휴직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보전해주고, 현행 3일에 그쳤던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5일 치 임금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여성 5만 명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이 힘든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하루 1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최대 2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녀가 만 14살이 될 때까지 달마다 13만 원씩 지급하던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만 18살까지 매달 17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됩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단기적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출산을 고민하는 2040세대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