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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주한 한인에게 3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리금을 돌려받게된 피해자는 12년간 끈질긴 추적을 벌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정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기범 황모씨가 원고 송모씨의 16억원,또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한 것은 지난 94년입니다. 송씨는 먼저 한국법원과 검찰에 민.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에서 황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성공했고 2년전 민사소송도 이기자 이를 토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세중 (재미 변호사): "한국사법기관에서 제반절차를 받아 놓으면 미국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지 12년만에 미국 법원은 황씨를 사기범으로 인정하고 송씨에게 원금과 이자 30억원을 갚으라고 명령했고 송씨는 황씨의 재산 압류절차에 들어갔으며 범죄인 송환도 요구하기로했습니다. 사기범 황씨는 빼돌린 돈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호화주택을 사들여 자녀들 명의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과 유사한 미국도피범상대 소송이 현재 3만 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L.A 교포: "그런 사람들때문에 교포사회가 같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더이상 그래서는 안되죠!" 특히 코리아타운이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있습니다. 교포사회가 사기범들의 도피처라는 인식이 없어지기를 바라고있씁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