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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 신고가 854건에 이르지만, 정부의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지원 9건·특례보증 3건에 그치는 등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 피해·애로 신고를 접수 중인 코트라·선주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접수처에 들어온 건수는 모두 85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처별로 보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지난 1∼22일 접수한 피해 건수는 474건으로 상품가액은 모두 2억1천347만달러,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2억5645만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청에는 전국 14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23일 138건의 한진해운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임인상' 26건, '배상요구' 12건, '결제지연' 11건 등이었다.

코트라는 지난 1∼23일 해외 지사에서 24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납기지연' 152건이었고,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7건, '다른 선사 운송비 급등' 21건, '화물압류' 10건, '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한 생산 지연' 8건, '판매 시기 경과' 6건, '식품류의 제품손상' 4건, '계약파기 우려'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청 등 정책금융 관련 정부기관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건수에 비해 지원실적은 저조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8일부터 시작한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실적은 5건에 그쳤다. 기업은행도 지난 6일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을 운영했지만, 수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신용보증기금 0건, 기술보증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적용을 제외하고 자금 지원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수출금융 기준 완화 및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