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마저 보고 대상”…검찰, 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_베팅에 관한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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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연구관들의 사전보고서와 헌재 재판관 동향 등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를 모아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 전 상임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당시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해당 정보들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한다며,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 했는데, 검찰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가 작성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보고서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작성한 헌재의 힘을 약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역시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