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크레인 문제 발견 시 퇴출…사용금지는 불가”_카지노의 멜리사 매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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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형 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수조사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허위 연식 등록 여부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와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확인해 설계와 다른 소형 타워크레인이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노조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어떤 크레인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사고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아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일반(3t 이상)이 전체의 67.2%인 2,394대, 소형(3t 미만)이 32.8%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가 20년 연식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20년 미만 장비는 6개월 주기 정기검사 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오늘 오전 7시 현재 타워크레인 1,600여 대가 점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행중인 안전대책과는 별도로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안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