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취사.야영지 20곳 폐지 _유니티 룰렛 보고기_krvip

국립공원 취사.야영지 20곳 폐지 _무시무시한 빙고 시놉시스_krvip

내년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듭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훼손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지난 90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장소 121군데 가운데 20곳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산 서어나무골과 표고막터, 설악산의 저항령 입구, 덕유산의 삼공리 등 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됩니다. 또 지리산의 선비샘과 오대산의 청학대피소 등 6곳에서는 취사만 할 수 있게됩니다. 반면에 대피소가 새로 생기거나 야영장이 새로 조성된 덕유산 삿갓골재 대피소와 소백산 삼가야영장 등 8곳은 취사와 야영이 가능한 장소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