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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1차 공판에서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뒤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 등 3개 담배회사의 답변을 듣고 다시 반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담배의 결함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5백 4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