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동행명령 조항만 위헌”…수사계속 _포키 멋진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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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려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참고인을 동행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동행명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법안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동행명령 조항의 경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참고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특검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특검 수사대상 등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기간을 제한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