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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남기 청문회…“폭력 시위”vs“과잉 진압” 공방_베타가 죽어가고 있는지 아는 방법_krvip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2일(오늘)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시위대의 폭력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를 각각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백남기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 등 가족도 증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당시 경찰의 적법한 차벽 설치에 대해 시위대가 밧줄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해산 명령을 하다 살수가 이뤄진 게 아니냐"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시위대가 불법, 폭력 시위를 모의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이걸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며 반문했다.

박순자 의원은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차벽이 없었다면 시위대와 경찰 간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더욱 극한의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그나마 차벽이 완충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살수차 CCTV영상 자료를 공개한 뒤 "백남기 농민을 조준한 살수차가 처음부터 7차례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보고서에는 경고와 곡사 살수를 한 것처럼 기재돼있다"며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불법 시위 과정에서 일부의 폭력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의 모든 부당 행동, 과잉 진압에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폭력시위도 반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도 반대하지만, 특히 과잉진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이르렀다면 책임있는 경찰청장으로서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드렸지만, 공식적, 법적인 사과는 형사·민사 재판 등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과 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