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무시한 한전송전탑 철거해야”_무엇이 진짜 돈을 버는가_krvip

“적법 절차 무시한 한전송전탑 철거해야”_디저트를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송전선로는 철거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해도 개인의 권리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송전선 인근 토지 소유자 고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 등 인근 송전 시설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128만원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 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해 고 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소송 과정에서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고 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철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한전이 합법적 절차 없이 송전선을 설치했음에도 오랜 기간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충남 아산시 소재의 임야와 밭을 취득했으며, 이 부동산 위에 154㎸짜리 송전선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