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출석거부, 말지 기자 무죄 _이중 가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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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99년 엄대우 전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기자 노정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긴 인터뷰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기사와 국감 업무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99년 9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담은 엄대우 당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달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