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_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돈 벌어_krvip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_빵집 점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