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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전재용 씨가 받았다는 결혼식 축의금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엄연한 '뇌물'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용씨는 마치 정당한 돈 인냥 주장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용 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축의금은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릅니다.

1987년 당시 일반인들이 통상 내던 축의금 액수는 5 천원에서 만 원 정도.

요즘 축의금 액수를 감안하면 재용 씨는 1억원에서 10억원 씩의 축의금을 받은 셈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10만 원만 넘게 받아도 뇌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4년 전재용 씨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1억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은경 (변호사):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아무리 사교적 의례 형식의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낸 축의금도 너무 거액이어서 의혹이 생깁니다.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씨와 외삼촌 이창석 씨가 준 돈은 모두 2억 2천만 원.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재용 씨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감수하고, 축의금 목록을 당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전 전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