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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

9년만에 이뤄진 1년 여간의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의 결론입니다.

주요 의혹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고, 특히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도 실제로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故 장자연 씨가 쓴 자필 문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자필 문건과 별도로 접대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 "현재로서는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장자연 리스트'는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지오 씨와 장 씨 매니저 유장호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고, 유 씨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2009년 검경의 수사가 형식적 압수수색에 주요 증거를 기록에 누락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당시 수사 과정에 조선일보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걸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