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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15일 `상호금융기관 예금자보호제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가 부실우려가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예금자보호기금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말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관은 지역농협 76개, 지역수협 53개, 신협 329개 기관에 달하고 있어 향후 추가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탁금과 적금, 보험금 등 부보예금 대비 기금 잔액은 신협 0.76%, 지역농협 0.31%, 지역수협 0.37%, 산림조합 0.92%로 새마을금고 1.24%를 제외하면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대상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적정 목표적립률 수준은 부보예금 대비 1.35%로 추정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취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부실 상호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기관 정리제도의 제약과 최소비용원칙 부재 등은 구조조정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잠재부실 수준과 중앙회의 재원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기금이 취약한 기관의 재원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금지원방식과 최소비용원칙, 부실책임추궁 등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각 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는 상호금융기관의 기금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