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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거구 인구 차이가 너무 커 투표 가치가 평등하지 않단 게 이윱니다.

먼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 갑 선거구의 인구는 30만 9천명.

반면 경북 영천 선거구는 10만 3천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 한계에 중대 변화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헌재가 오늘 13년 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존 인구 편차 한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구 30만명인 선거구와 10만명인 선거구가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경우, 30만명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10만명 선거구 유권자의 3분의 1에 불과하게 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 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녹취> 임성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 "투표가치의 평등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장 선거구를 바꿀 경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장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새로운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의원 수는 증가하고, 농어촌지역 의원 수는 줄어들게 돼 국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