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 관리 강화…“비행기록장치 의무 설치”_카지노 여름 소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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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한 헬기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비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헬기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한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에서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운송용과 사업용 헬기 내 비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법상 국제선을 운항하고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175kg 초과 헬기만 장착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40년 이상 된 헬기의 경우, 기체 안전성 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을 보유한 군 출신 헬기 조종사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장애 발생률 등의 안전지표를 분석해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를 등급화하고, 서울지방항공청 헬기 감독인력도 충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