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상징’ 은마아파트, 재건축 걸림돌 걷혔다_연방 부의원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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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적 존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최대 난제였던 단지 내 도로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내 폭 15m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한 ‘은마아파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1일부터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차례 자문을 통해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폐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가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한 것이다. 단지를 관통하는 폭 15m를 만든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로 설치 계획을 반대해 왔다. 도로로 인해 단지가 둘로 나눠지면 도로 사선 제한 규제에 걸려 층수를 높일 수 없다. 사선 제한 규제를 받을 경우 도로와 닿아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사선제한이 없다면 도로 옆 건물을 51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사선제한을 받을 경우 3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 또 도로가 생길 경우 외부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은마 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돼 왔다. 2010년 3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건물 노후도가 한계에 달했고,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내 도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폐지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은 공람 공고를 거쳐 관려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공람공고 결정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은 없는 단지 내 도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긍정적 신호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