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근로자 10명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_포커 카드 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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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900일에 가까운 농성 끝에 노사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후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다가 통보 없이 사무실을 옮겨버린 기륭전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유 모 씨 등 10명이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천69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사측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 등은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 밤에 통보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고, 이에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