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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도소 수감자의 동성결혼이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허용한 연방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춰 수감자의 동성결혼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자가 외부의 비수감자와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교도소내 동성 결혼자는 이성 결혼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안전문제를 감안해 수감자 간의 동성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는 동성결혼 자체를 금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