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배구협회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_폭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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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대한배구협회 이모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9월 대한배구협회가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의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