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숙소서 자가용출근 사고 산재” _영업시간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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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통근 버스가 없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승합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숙소를 지정해 사실상 숙소 이용이 강제돼 있었고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망인이 부득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ㆍ퇴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사업주가 유류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출근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ㆍ퇴근할 경우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않아 통근 도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망인이 사고 당시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행위는 공사현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출근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업체 직원이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10㎞ 떨어진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직원들은 통근버스를 마련해 주겠다던 회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ㆍ퇴근했다. 박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차량의 이용권한도 박씨에게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