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내일 발의…“인권침해 최소화할 것”_정치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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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흉악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오늘(23일) 성폭력특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내일(2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법' 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처럼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혔거나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한 흉악범죄자에게 법원에 보호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져,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보호수용을 하더라도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상담 등도 지원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스토킹을 범죄로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내일 같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특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워 최근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