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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소를 한우 고기와 섞어 초등학교 19곳에 급식 재료로 납품한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모 축산 대표 44살 곽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9살 박 모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씨 등은 지난 98년 3월 서울 화왕동 모 초등학교와 급식용 한우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젖소와 한우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납품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초등학교 19곳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4억 9천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