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는 행정 처리 지연은 위법” _돈벌기 좋은 블로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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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없이 행정처분의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모 게임개발업체가 게임물 등급 결정을 방치한 것은 위법이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 측의 주장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급위 내규로 게임물 등급 결정을 15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22달 동안이나 미룬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관련법이 개정된 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처리가 늦어졌다는 등급위 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2월 자체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게임물등급위에 신청했지만, 등급위가 이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7월 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