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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노예대출’ 관행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출금리의 인상ㆍ인하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금리 리스크를 분산, 소비자가 변동금리상품과 큰 차이 없는 싼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부 대출상품도 개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대출 이후 3년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체계와는 달리 일부지역 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06년 정부가 강남 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토록 한 `3.30 조치’와 함께 은행권에 확산됐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DTI 도입과 별도로 투기세력이 빈번한 주택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기와 상관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20~30년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무기한 부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민원하는 소비자도 있다"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당시 정책목표가 실현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과 소비자가 금리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옵션대출상품 개발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현행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은 금리상승시기뿐 아니라 하락시에도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설계된 대신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한 은행은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을 내놓았지만 변동금리상품보다 금리가 100베이시스포인트(1bp=0.01%) 이상 높게 설정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상승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금리하락 리스크는 소비자가 지는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면 변동금리 대출과의 금리차이를 더욱 좁히면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옵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하게 금리상승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행 금리가 낮은 수준이고, 추가 금리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새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F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달 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