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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가장납입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임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 법무사 사무실 직원 37살 신모씨에게 접근해 가장납입금을 빌려주면 법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가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가장납입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증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증자 철회를 하면 예치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씨는 검찰에 자진출석해 2차 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