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액주주, 무배당 결정 소송 예고…“미수금 처리는 위법”_닥터 카지노 솔티 아바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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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 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수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작년 1분기 4조 5,000억 원, 2분기 5조 1,000억 원, 3분기 5조 7,000억 원, 4분기 8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3조 원을 밑돌아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결정적 이유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 4,634억 원, 순이익이 1조 4,970억 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음에도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 5,9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 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 6,950주)의 31.5%에 달합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건은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스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