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 감사위원 교육 한 번도 안 해”_산토 안드레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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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오늘(17일)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