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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콘도 입회금은 일정 기간 동안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콘도업체에 내는 예치금으로 콘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콘도회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콘도 회원권을 산 유 모씨. 7년 동안 콘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4백만 원의 입회금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끝나면 입회금을 모두 돌려준다고 돼 있었지만 업체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돈이 없다.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피해 사례는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573건. 전체 콘도 관련 소비자 민원의 69%에 이릅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모두 11억7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콘도사업자에게 입회금 반환을 강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용자들이 입회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콘도업체들은 청약을 합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간에도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객실당 회원 모집 제한이 폐지된 것을 악용해 지나치게 많은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서 회원들이 더욱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콘도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회금 반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