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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재판을 마친 뒤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미리 후임 재판관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 차원의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측 대리인단도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리인단 총사퇴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