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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해외 전환사채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이용호 사건 이후 강화된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의 규제로 기업들이 해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한 뒤 강화된 규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이용호 사건에서 해외 전환사채가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내국인이 해외에서 공모 발행된 해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된 이후 1년 동안 인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