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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3일) 김 전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앞서 지난해 5월,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폭로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윤 전 부위원장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 의원이 김 전 후보를 돕고자, ‘건설업자 조 모 씨로부터 4천만 원가량을 받아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후보를 당선시키려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 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김 전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외에 선거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씨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등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