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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교육비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을 경우 대학 측이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공고된 제정안은 국립대 총장이 교육비나 연구비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부당하게 지급됐을 경우 환수 집행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비와 연구비는 올해부터 기성회비가 폐지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지면서 교수와 조교 등에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난해까지 국립대 교수들은 연간 천 5백만 원 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비나 연구비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한 부분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