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하다 잘못 보낸 돈…소송 없이 돌려받는다_팔로잉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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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간편 송금을 하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부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구덕/'착오 송금' 피해자 :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원, 거의 25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돈 90만 원 찾으려고 그러다가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이 늘면서 이같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건수가 지난해 9만 2천여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했고, 금액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 송금 채권을 매입하는(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