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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가 먹고 숨졌을 경우 의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사가 조제한 약을 먹고 호흡곤란증세로 숨진 36살 최 모 씨의 유족들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에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두 개의 약품을 의사가 함께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약사도 이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것은 의약전문인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 독산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전대로 근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한 뒤 호흡곤란증세로 숨졌으며 이에 대해 최 씨의 가족들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