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부재 틈타 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 _정식 구매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후보 부재 틈타 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 _광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후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후보 명함을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박 모 씨와 전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후보자와 운동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명함을 받은 사람이 직접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가 지정한 한명, 또 후보의 배우자를 빼고는 명함을 나눠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후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이들이 후보와 함께 다니고 있었다는 묵시적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유세차량 안에 들어가 있던 사이 후보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30여 장을 행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