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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허가를 내줬다면 검토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허가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주민 이모씨 등 106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서 절차를 거쳤다면 검토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허가 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은 2010년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듬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산림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예정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산림조사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사소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