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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부모들의 노후를 위해 자녀들이 효도 선물로 연금을 대신 들어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만 납부하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소영씨는 올 초부터 매달 12만원 씩 엄마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엄마의 노후를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연금에 가입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소영(32살):"지금 용돈도 드리고 있지만 보험료도 납부해 드리면 어머니가 평생 연금을 받으셔서 용돈처럼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김씨가 55살 엄마의 월 보험료 12만원을 10년간 납부하면, 엄마는 65살부터 평생 현재가치로 매달 18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 명의로 국민연금을 대신 내겠다고 신청한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7400여 명. 1년 만에 40%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성과 수익률 면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만 60세로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5년만 내고도 연금을 탈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이 효과적입니다.

올해 일흔살인 홍삼엽씨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아들이 들어준 특례노령연금 덕분에 요즘 다달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삼엽(70):"적은 돈 아니죠 공돈처럼 너무 좋죠. 친구들하고 복지관 같은 데서 이렇게 점심이라도 먹을 때 보탬이 되고..."

국민연금이 효도 선물로 인기를 끌면서 전업 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