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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사전에 선거전략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기현 비위 의혹 문건'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청와대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하면서 당초 경찰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을 수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급속히 확대됐습니다.

특히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시장 선거를 함께 준비한 듯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20일 만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7년 가을 경부터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청와대 인사, 그리고 경찰 등과 공범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건 '업무 수첩'이 아닌 정확하지 않은 '메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병기/울산 부시장/지난 23일 : "검찰이 제 메모 중 특히 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추출하여 저를 조사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이 없거나 제 머릿속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